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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럽다면,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! 전년도보다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. 올해도 시행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놓치지 말고 챙겨가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, 캐시백 지급 기준, 주의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!
1.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?
-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대상
- 동절기(12~3월) 사용량을 전년 대비 절감하면 캐시백 지급
- 회원가입 시 자동 참여
-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 (최대 200원/㎥)
2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대상
참여 가능 대상
- 전국 도시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 사용자
- 기존 가입자는 자동 참여, 신규 가입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
캐시백 지급 제외 대상
- 전출·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- 주택난방용이 아닌 산업용, 업무난방용 사용자
-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지만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-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3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
기존 가입자 (자동 참여)
- 지난 동절기(23.12~24.3) 가입자는 자동 참여됩니다.
-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"마이페이지"에서 수정 가능합니다.
신규 가입자 (홈페이지에서 신청)
신청 기간: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
신청 방법
-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고객식별번호 입력 (관할 도시가스사에서 확인 가능)
- 신청 완료
신청 가능 시간: 24시간 접수 가능
은행 점검 시간(23:30~00:30)은 피해서 신청해 주세요.
4.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
절감율 | 캐시백 지급 단가 |
---|---|
3% 이상 10% 미만 | 50원/㎥ |
10% 이상 20% 미만 | 100원/㎥ |
20% 이상 30% 이하 | 200원/㎥ |
전년도(23.12~24.3) 대비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절감율 예시
- 전년도 사용량: 500㎥
- 올해 사용량: 450㎥ (10% 절감) → 100원/㎥ 캐시백 지급
기온 보정 계수 적용
- 동절기 평균 기온이 1°C 상승하면 자연 감소량(5% p)을 고려하여 기준이 조정됩니다.
- 예를 들어, 원래 8% 절감했더라도 1°C 상승 시 3%로 간주됩니다.
5.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 입력 시 주의사항
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각 도시가스사마다 고객번호 명칭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고객번호를 모를 경우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6.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일정
- 절감기간: 2024년 12월 ~ 2025년 3월
- 비교기간: 2023년 12월 ~ 2024년 3월
- 캐시백 지급 시기: 2025년 4월 이후 순차 지급
회원가입만 하면 자동 참여됩니다. 올해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3% 이상 절약되었다면 캐시백이 지급됩니다.
절감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. (최대 200원/㎥) 도시가스를 절약하고 캐시백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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